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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지원 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heartPD 2023. 5. 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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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 예정입니다. 

만19~34세의 청년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 및 혜택, 신청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의 청년들이 5년 동안 매월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의 지원금(최대 252만원)과 이자수익을 합해 약 5000만원의 저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이 지급되며,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최근 3년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청년도약계좌란 만 19~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중장기형 적금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입금은 70만원 최대한도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 나이: 만19~34세 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소득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충족하는 경우 가입가능)
    -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O, 비과세 적용
    -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 정부기여금 지급X, 비과세만 적용

  • 가입이 제한 되는 경우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제한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후 3년(이상)은 고정금리를 적용 예정입니다. 

저소득층에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협의 중이라고 하네요. 

정확한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소 3년 고정금리 + 2년 변동금리 적용입니다. 

 

금리수준은 확정 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 예정입니다 .

 

 

개인소득별 개인기여금 지급구조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은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의 크기는 월 납입액이 4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이며, 최대 6%까지 매칭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이 더 낮은 청년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 비율인 6%가 적용되어 매월 2만4000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반면 개인 소득이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사이인 경우는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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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어디에 신청?

관계법령을 충족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현재 정부에서 모집중인 상태입니다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관을 정부에서 조건으로 두고 있어,  메이저 금융기관에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청방법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접수를 진행합니다.  및 심사(개인소득+가구소득) 운영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 예정

비대면으로 가입을 진행해서 편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준비서류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경우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주의사항

5년 만기의 적금 상품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할 경우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단,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 특별중도해지요건(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 천재지변
  4.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5.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조건인 만큼 가능한 최대한도 70만원으로 5년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의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현재 모집공고를 통해서 신청받고 심사 진행 중입니다.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