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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나요? 문닫는 곳, 문여는 곳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연대를 강화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여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므로,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 여부가 결정됩니다.

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의 경우 은행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단,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운영되는 곳들

법정공휴일이 아니어서 일부 기관들은 정상 운영됩니다.

공공기관, 주민센터, 대형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열립니다.

우체국은 정상 영업하나 은행과 주식시장은 휴무로 인해 일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급우편물, 소포 및 택배는 집배원이 배달하며, 일반 우편물 배송은 중지됩니다.
  • 특급우편, 등기소포(우체국 택배 포함), 시한성 우편물 등은 정상 배달됩니다.
  • 금융기관이 휴무인 경우, 우체국 금융거래 업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므로 휴무 대상이 아니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사들은 근로자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휴무입니다.

그러나 당직교사 등의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학교장 권한으로 재량 휴업일로 지정해서 쉬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급식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일반 근로자로 이날 급식공급이 어렵고, 부모님들이 쉬기 때문에 가족들으 여가 확보 차원에서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주식시장은 Stop

은행 직원들은 근로자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휴무이며, 은행들도 문을 닫습니다.

주식시장 또한 이날 휴장입니다.

우체국은 정상 운영을 하긴 하지만, 일반 은행들이 모두 휴무이기 때문에 타기관과의 금융거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가산임급 지급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한 날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는 근로자들이 더 나은 노동환경과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자들은 이날에 따른 권리와 혜택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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